재산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소유한 자산은 그 해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건축물(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재산세 납부 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산은 각각의 납부 기간에 따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7월이므로,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으며, 2차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나옵니다.
1차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차분), 건물, 선박, 항공기 등
2차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2차분), 토지 등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한 번에 납부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일반적으로 국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0.8%)를 지불해야 하지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캐시백 및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추가 혜택도 제공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면 7,000원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최초 사용 등록 후 월 통합 할인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 바로카드는 누적 금액에 따라 최대 10,000원 납부일 할인을 제공하며, 할인 금액은 누적 금액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10,000원까지입니다: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순서로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과 270만 원 납부하면 총 320만 원이 되어 총 10,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카드는 가장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납부 금액이 많다면 BC 바로카드를, 납부 금액이 적다면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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